보도자료 종일반 배치기준 삭제한 유아교육법시행령 교총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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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4-11-01 09:41 조회 2,140 댓글 0본문
종일반 배치기준 삭제한 유아교육법시행령 교총 강력 항의!
유아교육계의 염원과 노력으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또다시 교육부의 무사안일과 무능력이 입증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제처에서 법제심사중이던 유아교육법시행령 중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 특히 취업모가 바라는 '종일반의 정규교사 배치기준'을 여성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여성부와 합의하고 2004년 10월29(금) 차관회의에 상정하기 하루 전(10.28, 16:00)에 교원3단체(교총, 전교조, 한교조,)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통보하는 형태의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참석단체는 8월 30일 유아교육법시행령 법제심사 설명회에서 교육부가 밝힌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여성부의 터무니없는 주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1인인데 유치원의 2인이 배치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간다, 보육시설은 아동별 지원으로 인건비를 줄이는데 유치원은 인원은 늘리는 것은 안된다)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그 결과를 통보 설명회식으로 개최한 교육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토록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여성부와 합의하고 교원3단체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그리되었으니 그리 알아라!"식의 행태에 대해서도 성토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유아교육법 제정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욕구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교총은 이같은 교육부와 여성부의 합의 자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참석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결국 10월 29일 개최예정인 차관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완전 원인무효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와 여성부에 강력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측면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유치원 종일제 교사 배치기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합시다.
문의 : 정책교섭국(T.02-57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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