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유공자 가산점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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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4-12-13 09:58 조회 1,793 댓글 0본문
국가유공자 가산점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올해 1월 20일 개정·공포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원임용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관련 가산점이 10%가 적용되고 있어, 일반 응시자들의 경우 이 가산점의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해 교직 진출의 희망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등교원의 경우 선발인원이 3,985명인데 반해 7만3,910명이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가산점 적용을 받는 지원자가 2,089명으로 모집인원의 5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인원이 작은 과목의 경우 모집인원보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적용받는 지원자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0.5점에서 1점에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 살신성인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예우하고, 그 자녀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일한 노력을 기울인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응시생들의 합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범대가산점이 위헌판결을 받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규정도 지나친 가산점 부여로 인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시비와 위헌시비를 불러일으 킬 것이고, 시험 후 대규모 행정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제도보완을 미루다 위헌판결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추가 시키는 촌극을 빚어낸 지난 사범대 가산점 위헌과 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오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
현재 교원임용 시험과 관련된 가산점 제도는 1차에 한해서 1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이 규정을 준용토록 해야 합니다.
○ 현재 가산점의 경우 지역가산점, 복수전공가산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어학관련 가산점 등 다양한 가산점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전체 시험 점수의 1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고, 1차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국가유공자가산점의 경우 이러한 가산점과 별도로 1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유공자가산점을 받는 응시생의 경우 위의 가산점과 국가유공자가산점을 합산할 경우 많게는 20%까지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사실상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 가산점의 경우 1차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적용하고 있어, 현저하게 교원임용시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고, 일반 응시생의 교원 선발의 희망을 막고 있습니다.
◦ 때문에 이에 대한 조속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3항에 준용해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해야 합니다.
2 |
국가유공자를 우대하기 위한 가산점은 10%를 가산한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5% 아래로 조정해야 합니다.
○ 요구사항 1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산점을 10% 적용하는 것은 일반 응시생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켜, 당초 국가유공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마련된 방안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그동안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시도별로 최대 5%까지 가산되어 왔었던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10%는 지나치게 가산점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려는 정신을 담은 가산점은 존속시키되, 그 가산점을 1차 시험성적 만점의 5%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3 |
가산점 조정 외에도 국가유공자 자녀를 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을 실시해 국가유공자가 교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상과 같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의 교원임용시험 적용에 따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인 우대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원을 배정하여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의 방법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처럼 별도의 특별전형을 강구한다면 일반 응시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붙임 : 2000, 2002학년도 임용고사 가산점 부여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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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26국가유공자가산점관련요구서요구서1.hwp (3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8 0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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