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사립교원 포함),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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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1-29 10:03 조회 1,522 댓글 0본문
<상식> 알아두면 힘!!!
공무원(사립교원 포함),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포함)상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때에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교원은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정당한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어 근거규정과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규정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제1항에는,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3항에는 "제1항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 방법 및 절차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사망조위금대상 및 청구절차)에 의거, 사망조위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이어야 한다.
-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co.or.kr)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www.ktpf.or.kr)에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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