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5-01-03 21:56 조회 16 댓글 0 본문 [업무연락-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안내]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 이전글 학교안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다음글 개방형 교장공모제 논란에 울산교육계 술렁. 241212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