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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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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5-01-03 21:56 조회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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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안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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