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분류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작성자 정보 사무총장 작성 작성일 2025.01.03 21:56 컨텐츠 정보 17 조회 목록 답글 본문 [업무연락-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안내]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학교안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25.01.03 22:02 다음 개방형 교장공모제 논란에 울산교육계 술렁. 241212 작성일 2024.12.15 19:3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글